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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학사관

충청남도 학사관 내 집같이 편안하고, 쾌적한 충남 인재의 요람

(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충남대전학생기숙사 사생규칙

제정 2020. 08. 27.

제정 2012. 01. 20.

개정 2012. 09. 10.

개정 2014. 02. 28.

개정 2016. 03. 04.

개정 2017. 03. 05.

개정 2018. 05. 01.

개정 2019. 02. 28.

개정 2020. 02. 28.

개정 2024. 12. 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충청남도학사관 입사생 선발 및 관리 규정 제19조에 의하여 사생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질서 있는 사내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입사생의 의무)

학사관 입사생은 사생규칙과 자율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입사 허가기간)

학사관 입사 허가기간은 충청남도학사관 입사생 선발 및 관리 규정 제17조(입사 허가기간)에 따른다.

제3조(호실배정)

  1. 호실은 2인이 1실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충남학사관 (서울)1인실 사용은 별도 배정한다.
  2. 호실배정은 사생의 제반사항(학년 및 전공 등)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3. 배정된 호실은 사생상호 간 합의에 의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4조(출입카드 발급)

  1. 사생은 입사와 동시에 출입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2. 출입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학사관에 신고한 후 재발급받아야 한다.
  3. 출입카드는 1인 1카드 사용이며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4. 출입카드의 발급 비용은 사생 본인이 부담한다.

제5조(출입)

  1. 사생은 정문 현관을 통하여 기숙사에 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출입문 개·폐 시간 이외에 학사관의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다.
    • 충남학사관(서울): 05:00 ~ 24:30
    • 충남학사관(대전): 05:00 ~ 24:00
  3. 사생은 출입 시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리더기에 카드를 태그한다.
  4. 학사생은 허가 없이 외부인을 학사관 내에 대동할 수 없다.

제7조(외박)

  1. 외박은 사전에 홈페이지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외박기록부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2. 7일 이상 장기외박의 경우에는 장기외박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외박은 1학기 중 최대 60일까지 신청 할 수 있다. 단, 학사관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60일을 초과할 수 있다.

제8조(인원점검 등)

인원점검 및 호실 내의 청결상태, 시설물 파손유・무 상태 등의 확인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직원은 각 호실을 방문 점검할 수 있으며, 사생은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p

제9조(통신)

학사관 내에서의 통신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생은 지정된 게시판의 공고 및 게시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2. 사생이 사내에 공고물을 게시하거나 문서배포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우편물 및 택배는 우편물 별도의 보관장소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제10조(상담 및 건의)

  1. 사생은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 담당자를 통하여 상담 또는 건의를 요청 할 수 있다.
  2. 위 제1항의 요청에 따라 학사 내 생활에 있어 문제가 발생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11조(시설 이용 등)

  1. 학사관 내 공용시설은 별도의 지정 시간, 활용목적에 따라 이용하여야 한다.
  2. 학사관 내 시설물의 집기 또는 물품은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3. 사생은 시설물 고장 및 파손상태를 발견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홈페이지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구두로 학사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사생이 시설물이나 기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태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물품의 반입)

  1. 사생은 허가받지 않은 물품은 사내에 반입할 수 없다.
  2.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사내로 반입하는 경우 사생 수칙에 적용한다.
    • 건강을 해치는 약품
    • 전열기(전기장판, 전기방석, 전기난로, 온풍기, 전기쿠커, 다리미, 커피메이커, 커피포트, 토스터기 등)
    • 휴대용버너, 기타 발열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일체 품목(휘발유, 부탄가스, 양초 등)
  3. 개인 질병의 치료, 건강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위 각 호의 금지 물품의 지참 및 사용을 일정 기간 허용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및 상ㆍ벌점)

  1. 원장은 행실이 바르고 성실하며 학사관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봉사정신을 실천한 모범사생을 포상할 수 있다.
  2. 원장은 <별표 1> 기준표에 따라 상·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징계처분)

  1. 사생이 사생 수칙을 위반하였거나 학사관의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를 하였을 경우 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퇴사 처분
      • 충청남도학사관 입사생 선발 및 관리규정 제20조(퇴사)에 해당하는 행위
      • <별표 2> 상·벌점 기준 퇴사에 해당될 경우
      • 벌점 누계가 30점 이상인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학적 상태(휴학·자퇴 등)를 변경한 경우
      • 기타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경고 처분
      • 벌점 누계가 20점 이상인 경우
  2. 위 항의 제1호 퇴사 처분의 경우 다음날 퇴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퇴사 및 퇴실)

  1. 사생이 제17조의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퇴사 및 퇴실할 경우 신청서를 예정일 1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퇴사 및 퇴실 시에는 비품상태 확인 및 호실청소, 정리정돈 상태 등 확인 후 출입카드를 반납하고 퇴사 및 퇴실한다.

제16조(입사비 · 부담금의 징수 및 환불)

  1. 입사생으로 선발되어 입사등록을 마친 자는 입사비와 부담금을 소정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사생자치회비는 사생자치회 수칙을 따른다.
  2. 사생이 운영기간 중 입사 시 부담금은 1개월 기준으로 1일부터 15일 이내는 100%, 16일 이후는 50%를 부담한다.
  3. 부담금은 입사 시 1학기 분(4개월)을 학사관에서 지정한 기간 내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충청남도학사관 입사생 선발 및 관리 규정 제16조(입사비 및 부담금의 징수)에 따라 분할납부 할 수 있다.
  4. 부담금 환불에 관하여는 아래 각 호에 따른다.
    • 학기 중 퇴사에 대해서는 「충청남도학사관 입사생 선발 및 관리 규정」 제16조(입사비 및 부담금의 징수) 제 6항에 따른다.
    • 신입사생에게 징수한 입사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사생이 교생실습, 입원, 기타 사유 등으로 퇴실기간이 7일 이상일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면 퇴실 기간 중 사유 발생 기간에 한하여 일할 계산된 부담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한다. 단, 방학 기간 운영 중 개인사유에 의한 중도퇴실로 판단될 시 잔여일수와 상관없이 부담금은 환불하지 않는다.
    • 위 제3항의 단서의 신청자가 학기 중 퇴사하는 경우, 당월 분을 제외한 잔여 월의 30%를 납부해야 하며 미납자는 향후 입사를 제한한다.

제17조(기타)

위 조항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학사관 입사생 선발관리 규정」에 따른다.

  • 부 칙 <제정 2012. 1. 20.> 이 수칙은 2012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12. 9. 10.> 이 수칙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14. 2. 28.> 이 수칙은 201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16. 3. 4.> 이 수칙은 2016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17. 3. 5.> 이 수칙은 2017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18. 5. 1.> 이 수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19. 2. 28.> 이 수칙은 2019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19. 3. 8.> 이 수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24. 12. 3.> 이 수칙은 2024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재단법인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충청남도대전학사관 사생수칙」과 「충청남도서울학사관 사생규칙」은 제1조(시행일)에 따른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 폐지한다.

상점 기준표

<별표 2>(개정 2024. 12. 3.)

포상 내용 및 상점 - 포상내용, 상점 정보제공
포상내용 상점
1. 학사활동 - 봉사활동 및 행사 참가
가. 진흥원에서 지정한 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의무) 10
나. 학사에서 지정한 행사에 참가한 자(사생자율 기구 행사 포함) 5~10
다. (삭제 2018. 5. 1.)
라. 행사 및 행정지원(전화, 디자인 등) 3~5
2. 학사활동 - 자율기구 임원활동(매학기)
가. 사생자치회 회장으로 활동한 자 15
나. 사생자치회 임원으로 활동한 자 10
다. 동아리, 소모임 등 자율기구 임원으로 활동한 자 5
라. 동아리, 소모임 등 자율기구 구성원으로 출석률 80% 이상인 자 5
3. 학사활동 - 생활우수 또는 모범사생
가. 생활우수사생으로 선정된 자 10
나. 숙사 정기점검 우수로 선정된 자 10
다. 기타 모범사생으로 지도사가 인정한 자 3~5
라. 학사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 5~10
마. 기타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을 한 자 5
4. 개인활동 - 자기계발활동
가.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① 전공 관련 기사자격증 취득 시 10
② 전공 어학시험(인증점수 취득) 또는 영어시험(토익 800점, 토익스피킹 레벨 7-160점 이상) 우수자이거나 이에 준하는 자 7
③ 기타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시 5~7
나.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득
① 컴퓨터 관련 기사자격증 취득 시 7
②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득 시(컴퓨터활용능력 1급 기준) 5
③ 기타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득 시 3
다. 기타 대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 3~5
라. 성적 우수자(입사 후 학기 평균평점 4.0 이상) 10
5. 대외활동
가. 봉사활동에 참가한 자 5~10
①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참가한 자(학기 당 40시간 이상) 10
② 일시봉사활동(1회당 3시간 이상) 5
나. 각종 대회에 참가해 입상한 자 5
다. 헌혈(전혈 기준, 학기당 1회 인정) 5

벌점 기준표

<별표 2>(개정 2024. 12. 3.)

금지사항 및 벌점 - 포상내용, 벌점 정보제공
포상내용 벌점
1. 사생수칙 제16조 금지행위 해당자
가. 남ㆍ여 기숙사(이성층) 무단출입 행위 퇴사
나. 사내에서 절도, 도박, 폭력행위 퇴사
다. 불건전한 동아리 및 단체 활동 퇴사
2. 반입금지 물품 관련 위반 행위
가. 취사도구 반입 및 취사행위 퇴사
나. 학사 물품(비품) 반출 행위 퇴사
다. 전열기 및 인화물질 사용 및 소지자 20
라. 미승인 전자제품 사용 및 소지자 20
마. 기타 반입금지 물품 사용 및 소지자 20
3. 정보통신 관련 위반 행위
가.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의 정보 유통 및 정보통신망 침해 퇴사
나. 학사 정보통신망에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퇴사
다. 정보통신 관련 물품 무단설치 행위 20
4. 사내 질서 관련 위반 행위
가. 학사 시설물 또는 타인의 물품을 손괴, 훼손, 은닉하는 행위 퇴사
나. 학사 경내에서의 풍기문란 행위 퇴사
다. 사내 주류 반입 또는 음주행위 20~퇴사
라. 오락, 소란, 음주행위 등으로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20~퇴사
마. 학사 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 및 타인 물품 무단 사용 20~퇴사
사. 호실 임의교환 행위 또는 가구 임의변경 20~퇴사
바. 학사 내 흡연 행위(옥상 포함) 10
5. 출입관련 위반 행위
가. 통제구역 또는 출입금지 구역 무단출입 행위 퇴사
나. 지정 출입구 이외 출입 행위 퇴사
다. 외부인을 무단으로 동반하여 숙식을 제공하는 행위 퇴사
라. 이성을 무단으로 동반해 출입하는 행위 퇴사
마. 사생(본인)의 출입카드를 대여하는 행위 15
바. 사전 허가 없이 외부인을 무단으로 동반해 출입하는 행위 10
사. 출입카드 없이 출입하는 행위 5
아. 사생(본인) 출입카드로 다른 사생을 동반해 출입하는 행위 5
6. 환경 및 위생관련 위반 행위
가. 호실 내에서 각종 취사 행위 등 퇴사
나. 호실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 불량(숙사 정기점검 시 10점) 5~10
다. 지정시간 및 장소 외 세탁 또는 다림질 행위 5~10
라. 식당 집기 및 물품 무단 반출 및 호실 반입 행위 5~10
마. 에어컨 및 보일러 가동 시 위반행위(창문열고 가동 등) 5~10
바. 분리수거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5
사. 식사 후 음식을 남기는 행위 3~5
7. 점검 관련 위반 행위
가. 출입카드를 비정상적으로 이용해 외박 및 출입을 조작하는 행위 퇴사
나. 폐문(24:00) 이후 개문(복귀 후 외출) 요청 행위 15
다. 출입카드 분실 후 재발급하지 않고 무단으로 출입 및 외박하는 행위 10~15
라. 무단외박 행위 5
다. 폐문시간(24:00) 이후 귀사행위 3~5
8. 기타 수칙을 위반하는 행위
가. 지도사 및 직원에 대한 불손한 태도 및 언행 15~20
나. 사내 질서를 위한 지도사의 지도 거부(1차 5점, 2차 10점) 5~10
다. 행사 및 프로그램 신청 후 취소 및 무단 불참 시 5~10
라. 제출서류 등을 지정기간 내 미제출 행위(신설 2020.2.28.) 3~5
마. 기타 수칙을 위반하는 행위 3~5

모든 상·벌점은 기숙사 입사일 이후(재사기간) 발생한 건에 대하여 적용함.

충남학사 사생자치회 수칙

부록 (개정 2017. 3. 5./2020. 2. 28)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충남학사 사생자치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사생의 복지향상, 자율적인 학사문화 조성을 위해 자치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제3조(활동)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생자치 활동을 한다.

  1. 학술 · 문화 · 예술 · 교양 · 취미활동
  2. 체육활동
  3. 사생복지 및 봉사활동, 기타 사생 자치활동

제4조(회원)

본 회의 구성원은 충남학사 전 사생으로 한다.

제 2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본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회의 사생자치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본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3. 회원은 본 회의건전한 발전과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동아리)

  1. 동아리 성립기준은 5인 이상의 정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2. 동아리 구성은 봉사, 학술, 체육, 문화, 기타 분야로 한다.

제7조(동아리등록 및 구비서류)

  1. 동아리 등록은 제반서류를 갖추어 자치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동아리 지원서, 회칙, 회원명부,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장 임원 구성

제9조(임원)

사생자치회의 임원은 사생자치회장 1명과 각 층마다 층장을 둔다. 단, 필요에 의해 부회장 또는 집행부장을 둘 수 있다.

제10조(임무)

  1. 사생자치회는 사생의 자치기구로서 사내 질서유지를 위해 이사장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자율 규제할 수 있다.
  2. 사내 자체 활동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주최한다.
  3. 사생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자체 해결 또는 이사장에게 건의하고 처리결과를 공지한다.
  4. 사생의 교양 및 취미생활을 위해 동아리활동을 권장한다.

제11조(선거시기)

사생자치회장 선거는 3월 초에 실시한다.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

  1. 사생자치회장 선거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선거 관리위원회를 둔다.

제13조(임원자격)

  1. 사생자치회장은 계속재사생으로 입사한 사생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전 학년 3.0 이상)이 우수한 2학년 이상인 사생으로 한다. 단, 군입대로 인한 퇴사생은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입사한 신입사생 자격으로도 가능
  2. 부회장 및 집행부장은 층장 중에서 호선해 겸임한다.
  3. 층장은 각 층 구성원이 직접 선출한다. 단, 직접 선출하지 못한 층은 지도사가 추천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선출)

  1. 사생자치회장은 구성원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층장은 각 층원이 직접 선출한다. 단, 직접 선출하지 못한 층은 지도사가 추천할 수 있다.
  3. 선출된 사생자치회장은 층장과 협의한 후 활동계획을 수립해 지도사실에 제출한다.

제15조(임원임기)

사생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학기 중 궐위 시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사생자치회장의 남은 임기가 60일 미만일 경우 부회장이나 부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제 4장 재정

제16조(재원)

본 회의 재정은 사생자치회비와 학사 보조금, 그 밖의 후원금으로 한다.

제17조(사생자치회비)

  1. 사생자치회비는 자치회에서 명년도 회비를 결정하고 입사 후 사생자치회장 명의의 지정계좌로 입금한다.
  2. 학기 중 퇴사 시 납부한 사생자치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3. 사생자치회비는 사생의 복지 및 각종 행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4. 학기말에 사생자치회비의 사용내역을 결산하여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집행)

  1. 예산 집행 시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일체의 경비는 영수증과 그 밖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확하게 명기하여야 한다.
  2. 임원이 필요에 의해 예산을 선 집행할 경우 즉각 사생자치회장에게 보고 하고, 추후 사생자치회의에서 승인받을 수 있다.

제19조(결산)

  1. 사생자치회비의 사용내역은 학기 말(6월 말, 12월 말)에 결산하여 사생자치회 구성원이 확인(사인)하고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사생자치회비 중 남은 금액은 명년도 사생자치회비에 이월 또는 사생자치회 및 재사생 이름으로 물품을 구입해 학사에 기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