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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학사관

충청남도 학사관 내 집같이 편안하고, 쾌적한 충남 인재의 요람

(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충남대전학생기숙사 사생수칙

제정 2020. 08. 27.

제정 2012. 01. 20.

개정 2012. 09. 10.

개정 2014. 02. 28.

개정 2016. 03. 04.

개정 2017. 03. 05.

개정 2018. 05. 01.

개정 2019. 02. 28.

개정 2020. 02. 28.

제1조(목적)

이 수칙은 재단법인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충남학사 입사생 선발 및 관리 규정 제19조에 의하여 사생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질서 있는 사내생활을 영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호실배정)

  1. 호실은 2인이 1실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호실배정은 사생의 제반사항(고향, 학교, 학년 등)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정한다.
  3. 배정된 호실은 사생상호간 합의에 의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3조(출입카드 발급)

  1. 사생은 입사와 동시에 출입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2. 출입카드는 항상 출입 시 사용하여야 하며 1장의 카드로 2인 이상이 출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출입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지도사실에 신고한 후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5. 1., 2019. 2. 28.)
  4. 출입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발급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제4조(외부인 출입제한)

사생은 무단으로 외부인을 기숙사내에 대동할 수 없다.

제5조(출입)

사생은 정문 현관을 통하여 기숙사에 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일과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출입문 개문 및 폐문 시간
    • 출입문 개문시간은 05:00로 하고 폐문시간은 24:00로 한다.(개정 2014. 2. 28.)
    • 사생이 출입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카드 재발급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 (삭제 2014. 2. 25.)
    • 사생은 출입 시 정문 및 동관 ‧ 서관의 카드 리더기에 카드를 태그한다. (신설 2019. 2. 28.)
  2. 삭제(2019. 2. 28.)

제6조(식당이용)

  1. 식사는 지정된 시간, 장소에서만 하여야 한다.
  2. 식사는 자율배식으로 하며 잔반은 남기지 않는다.
  3. 식사는 식당 밖으로 운반할 수 없다. 단, 환자는 지도사의 승인 하에 숙소로 운반할 수 있다.
  4. 식당의 집기 및 물품은 식당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제7조(면회)

  1. 사생을 면회할 때는 지도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사생 부모님을 제외한 외부인의 면회시간은 09:00~18:00 까지 한다.(개정 2014. 2. 28.)
  2. 면회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지도사가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외박)

  1. 1일(1박2일) 외박은 외박버튼을 누른 후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외박하거나 홈페이지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8. 5. 1., 2019. 2. 28.)
  2. 삭제(2019. 2. 28.)
  3. 2일 이상의 외박은 홈페이지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지도사실에서 외박기록부를 작성한 후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외박한다.(신설 2019. 2. 28.)

제9조(인원점검 등)

  1. 인원점검 및 호실 내의 청결상태, 시설물 파손유무 상태 등의 확인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지도사 및 직원은 각 호실을 방문 점검할 수 있으며, 사생은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통신)

기숙사 내에서의 통신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생은 지정된 게시판의 공고 및 게시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2. 사생이 사내에 공고물을 게시하거나 문서배포가 필요할 경우에는 미리 지도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일반 우편물은 우편물 수취함 또는 지도사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하며, 특수우편물 중 등기 또는 특급우편은 지도사실에서, 택배는 택배보관실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 2019. 2. 28.)

제11조(상담 및 건의)

사생은 필요한 사항이 있을시 지도사를 통하여 이사장에게 건의 또는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시설물관리및고장신고)

사생은 시설물 고장 및 파손상태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지도사실에 이 사실을 통보하거나 홈페이지 통합관리시스템의 시설 수리접수에 신청한다.(개정 2019. 2. 28.)

제13조(화기 및 청소책임)

  1. 사생은 인화물질이나 위험물 등을 사내에 반입할 수 없다.
  2. 사생은 화기단속과 청소의 책임을 지며 호실 내의 불결 등은 벌점부과의 대상이 된다.

제15조(변상)

사생이 시설물이나 기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태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금지행위)

사생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남·여 기숙사의 무단왕래
  2. 불건전한 동아리 및 단체 활동(개정 2014. 2. 28.)
  3. 사내에서 절도, 도박, 폭력행위

제17조(포상 및 상․벌점)

  1. 이사장은 행실이 바르고 성실하며 기숙사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봉사정신을 실천한 모범사생을 포상할 수 있다.
  2. 사생 중 품행이 방정하여 포상을 받은 자 등은 상점을 부여하고 상점으로 벌점을 감점할 수 있으며 상․벌점 기준은 별표와 같다.
  3. 사생이 원할 시 벌점은 봉사활동을 통해 상쇄할 수 있다.

제18조(징계처분)

사생이 사생수칙을 위반하였거나 기숙사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장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경고 또는 퇴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퇴사처분
    • 재단법인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운영규정 충남학사 입사생 선발 및 관리규정 제20조에 의한 퇴사처분에 해당하는 행위
    • 1회 범칙 행위라 해도 벌점이 퇴사행위에 해당될 경우
    • 벌점누계가 30점 이상인 경우(개정 2017. 3. 5.)
    •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지도사가 판단하였을 때
  2. 경고처분(개정 2017. 3. 5.)
    • 벌점 누계가 20점 이상인 경우
    • 1회 벌칙 행위라도 벌점이 20점 이상일 경우

제19조(퇴사및퇴실절차)

  1. 퇴사처분을 받았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익일 퇴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진 퇴사할 경우 지정 퇴사일 10일 전까지 퇴사신청서를 작성해 지도사를 경유,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퇴사 및 퇴실 시에는 비품상태 확인 및 호실청소, 정리 정돈상태 등 지도사의 확인 후 출입카드를 반납하고 퇴사 및 퇴실한다.
  3. 퇴실자의 경우 퇴실신청서 작성은 퇴실 예정일 10일 전에 작성한다.

제20조(입사비·부담금의 징수 및 환불)

  1. 입사생으로 선발되어 입사등록을 마친 자는 입사비와 기숙사비를 소정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사생자치회비는 사생자치회 수칙을 따른다.(개정 2014. 2. 28.)
  2. 사생이 운영기간 중 입사 시 부담금은 1개월 기준으로 1일 부터 15일 이내는 100%, 16일 이후는 50%를 부담한다.(개정 2018. 5. 1.)
  3. 퇴사생의 부담금 환불은 충청남도학생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관리규정 제27조(입사비 및 부담금의 징수) 6항을 따른다.(개정 2018. 5. 1., 2018. 10. 2.)
  4. 신입사생에게 징수한 입사비는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19. 2. 28.)
  5. (삭제 2014. 2. 28.)
  6. 사생이 교생실습, 입원, 기타 사유 등으로 퇴실기간이 7일 이상일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면 퇴실 기간 중 사유 발생 기간에 한하여 일할계산된 부담금 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한다. 단, 방학 기간 운영 중 개인사유에 의한 중도퇴실로 판단될 시 잔여일수와 상관없이 부담금은 환불하지 않는다. (개정 2018. 5. 1.)
  7. 부담금은 입사 시 1학기 분(4개월)을 지정한 기간 내 납부해야 하며, 분할 납부를 희망할 경우 지도사실에 미리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4. 2. 28.)
  8. (삭제 2014. 2. 28.)
  9. (삭제 2018. 5. 1.)

제21조(대청소의 날)

  1. 대청소는 매월 4주째 일요일로 지정하며 시간은 22:00~23:00까지 층장을 중심으로 실시한다.(개정 2014. 2. 28.)
  2. 청소구역은 신청자별로 배정한 공동구역(복도, 세탁실, 휴게실, 독서실 등)을 우선 실시하고 전 사생은 개인별로 호실청소를 한다.(개정 2018. 5. 1.)
  3. 청소상태는 대청소 후 자치회 임원이 확인을 하며, 지도사는 공동구역 청소에 참여한 사생에 한하여 상점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8. 5. 1.)

제23조(사생자치회)

사생자치회에 관련된 사항은 사생자치회 수칙에 따른다.

제24조(입사기간)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명시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별 수업연한을 기준해 입사 허가기간을 정한다. 단,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할 학점이 남아 있을 경우 1학기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 2. 28., 2018. 5. 1.)

제25조(기 타)

위에 수록되지 않은 사항은 재단법인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운영 규정에 따른다.

  • 부 칙 <제정 2012. 1. 20.> 이 수칙은 2012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12. 9. 10.> 이 수칙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14. 2. 28.> 이 수칙은 201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16. 3. 4.> 이 수칙은 2016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17. 3. 5.> 이 수칙은 2017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18. 5. 1.> 이 수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19. 2. 28.> 이 수칙은 2019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19. 3. 8.> 이 수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포상 내용 및 상점

<별표 2>(개정 2017. 3. 5, 2018. 5. 1, 2019. 2. 28)

포상 내용 및 상점 - 포상내용, 상점 정보제공
포상내용 상점
1. 학사활동 - 봉사활동 및 행사 참가
가. 재단에서 지정한 충남탐방 행사 및 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의무) 10
나. 학사에서 지정한 행사에 참가한 자(사생자율 기구 행사 포함) 5~10
다. (삭제 2018. 5. 1.)
라. 행사 및 행정지원(전화, 디자인 등) 3~5
2. 학사활동 - 자율기구 임원활동 (매학기)
가. 사생자치회 회장으로 활동한 자 15
나. 사생자치회 임원으로 활동한 자 10
다. 동아리, 소모임 등 자율기구 임원으로 활동한 자 5
라. 동아리, 소모임 등 자율기구 구성원으로 출석률 80% 이상인 자 5
3. 학사활동 - 생활우수 또는 모범사생
가. 생활우수사생으로 선정된 자 10
나. 기숙사 정기점검 우수로 선정된 자 10
다. 기타 모범사생으로 지도사가 인정한 자 3~5
라. 학사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 5~10
마. 기타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을 한 자 5
4. 개인활동 - 자기계발활동
가.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① 전공 관련 기사자격증 취득 시 10
② 전공 어학시험(인증점수 취득) 또는 영어시험
(토익 800점, 토익 스피킹 레벨 7-160점 이상) 우수자이거나 이에 준하는 자
7
③ 기타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시 5~7
나.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득
① 컴퓨터 관련 기사자격증 취득 시 7
②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득 시(컴퓨터활용능력 1급 기준) 5
③ 기타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득 시 3
다. 기타 대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 3~5
라. 성적 우수자(입사 후 학기 평균 평점 4.0 이상) 10
5. 대외활동
가. 봉사활동에 참가한 자 5~10
①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참가한 자(학기 당 40시간 이상) 10
② 일시봉사활동(1회당 3시간 이상) 5
나. 각종 대회에 참가해 입상한 자 5
다. 헌혈(전혈 기준, 학기당 1회 인정) 5

모든 상·벌점은 기숙사 입사일 이후(재사기간) 발생한 건에 대하여 적용함.

금지사항 및 벌점

<별표 2>(개정 2017. 3. 5, 2018. 5. 1, 2019. 2. 28)

금지사항 및 벌점 - 포상내용, 벌점 정보제공
포상내용 벌점
1. 사생수칙 제20조 금지행위 해당자
가. 남·여 기숙사(이성층) 무단출입 행위 퇴사
나. 사내에서 절도, 도박, 폭력행위 퇴사
다. 불건전한 동아리 및 단체 활동 퇴사
2. 반입금지 물품 관련 위반 행위
가. 취사도구 반입 및 취사행위 퇴사
나. 학사 물품(비품) 반출 행위 퇴사
다. 전열기 및 인화물질 사용 및 소지자 20
라. 미승인 전자제품 사용 및 소지자 20
마. 기타 반입금지 물품사용 및 소지자 20
3. 정보통신 관련 위반 행위
가.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의 정보 유통 및 정보통신망 침해 퇴사
나. 학사 정보통신망에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퇴사
다. 정보통신 관련 물품 무단설치 행위 20
4. 사내 질서 관련 위반 행위
가. 학사 시설물 또는 타인의 물품을 손괴, 훼손, 은닉하는 행위 퇴사
나. 학사 경내에서의 풍기문란 행위 퇴사
다. 사내 주류 반입 또는 음주행위 20~퇴사
라. 오락, 소란, 음주행위 등으로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20~퇴사
마. 학사 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 및 타인 물품 무단 사용 20~퇴사
바. 호실 임의교환 행위 또는 가구 임의변경 20~퇴사
사. 학사 내 흡연 행위(옥상 포함) 10
5. 출입관련 위반 행위
가. 통제구역 또는 출입금지 구역 무단출입 행위 퇴사
나. 지정 출입구 이외 출입 행위 퇴사
다. 외부인을 무단으로 동반하여 숙식을 제공하는 행위 퇴사
라. 이성을 무단으로 동반해 출입하는 행위 퇴사
마. 사생(본인)의 출입카드를 대여하는 행위 15
바. 사전 허가 없이 외부인을 무단으로 동반해 출입하는 행위 10
사. 출입카드 없이 출입하는 행위 5
아. 사생(본인) 출입카드로 다른 사생을 동반해 출입하는 행위 5
6. 환경 및 위생관련 위반 행위
가. 호실 내에서 각종 취사 행위 등 퇴사
나. 호실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 불량(숙사 정기점검 시 10점) 5~10
다. 지정시간 및 장소 외 세탁 또는 다림질 행위 5~10
라. 식당 집기 및 물품 무단 반출 및 호실 반입 행위 5~10
마. 에어컨 및 보일러 가동 시 위반행위(창문열고 가동 등) 5~10
바. 분리수거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5
사. 식사 후 음식을 남기는 행위 3~5
7. 점검 관련 위반 행위
가. 출입카드를 비정상적으로 이용해 외박 및 출입을 조작하는 행위 퇴사
나. 폐문(24:00) 이후 개문(복귀 후 외출) 요청 행위 15
다. 출입카드 분실 후 재발급하지 않고 무단으로 출입 및 외박하는 행위 10~15
라. 무단외박 행위 5
마. 폐문시간(24:00) 이후 귀사행위 3~5
8. 기타 수칙을 위반하는 행위
가. 지도사 및 직원에 대한 불손한 태도 및 언행 15~20
나. 사내 질서를 위한 지도사의 지도 거부(1차 5점, 2차 10점) 5~10
다. 행사 및 프로그램 신청 후 취소 및 무단 불참 시 5~10
라. 기타 수칙을 위반하는 행위 3~5

모든 상·벌점은 기숙사 입사일 이후(재사기간) 발생한 건에 대하여 적용함.

충남학사 사생자치회 수칙

부록 (개정 2017. 3. 5./2020. 2. 28)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충남학사 사생자치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사생의 복지향상, 자율적인 학사문화 조성을 위해 자치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제3조(활동)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생자치 활동을 한다.

  1. 학술 · 문화 · 예술 · 교양 · 취미활동
  2. 체육활동
  3. 사생복지 및 봉사활동, 기타 사생 자치활동

제4조(회원)

본 회의 구성원은 충남학사 전 사생으로 한다.

제 2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본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회의 사생자치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본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3. 회원은 본 회의건전한 발전과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동아리)

  1. 동아리 성립기준은 5인 이상의 정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2. 동아리 구성은 봉사, 학술, 체육, 문화, 기타 분야로 한다.

제7조(동아리등록 및 구비서류)

  1. 동아리 등록은 제반서류를 갖추어 자치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동아리 지원서, 회칙, 회원명부,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장 임원 구성

제9조(임원)

사생자치회의 임원은 사생자치회장 1명과 각 층마다 층장을 둔다. 단, 필요에 의해 부회장 또는 집행부장을 둘 수 있다.

제10조(임무)

  1. 사생자치회는 사생의 자치기구로서 사내 질서유지를 위해 이사장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자율 규제할 수 있다.
  2. 사내 자체 활동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주최한다.
  3. 사생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자체 해결 또는 이사장에게 건의하고 처리결과를 공지한다.
  4. 사생의 교양 및 취미생활을 위해 동아리활동을 권장한다.

제11조(선거시기)

사생자치회장 선거는 3월 초에 실시한다.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

  1. 사생자치회장 선거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선거 관리위원회를 둔다.

제13조(임원자격)

  1. 사생자치회장은 계속재사생으로 입사한 사생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전 학년 3.0 이상)이 우수한 2학년 이상인 사생으로 한다. 단, 군입대로 인한 퇴사생은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입사한 신입사생 자격으로도 가능
  2. 부회장 및 집행부장은 층장 중에서 호선해 겸임한다.
  3. 층장은 각 층 구성원이 직접 선출한다. 단, 직접 선출하지 못한 층은 지도사가 추천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선출)

  1. 사생자치회장은 구성원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층장은 각 층원이 직접 선출한다. 단, 직접 선출하지 못한 층은 지도사가 추천할 수 있다.
  3. 선출된 사생자치회장은 층장과 협의한 후 활동계획을 수립해 지도사실에 제출한다.

제15조(임원임기)

사생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학기 중 궐위 시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사생자치회장의 남은 임기가 60일 미만일 경우 부회장이나 부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제 4장 재정

제16조(재원)

본 회의 재정은 사생자치회비와 학사 보조금, 그 밖의 후원금으로 한다.

제17조(사생자치회비)

  1. 사생자치회비는 자치회에서 명년도 회비를 결정하고 입사 후 사생자치회장 명의의 지정계좌로 입금한다.
  2. 학기 중 퇴사 시 납부한 사생자치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3. 사생자치회비는 사생의 복지 및 각종 행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4. 학기말에 사생자치회비의 사용내역을 결산하여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집행)

  1. 예산 집행 시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일체의 경비는 영수증과 그 밖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확하게 명기하여야 한다.
  2. 임원이 필요에 의해 예산을 선 집행할 경우 즉각 사생자치회장에게 보고 하고, 추후 사생자치회의에서 승인받을 수 있다.

제19조(결산)

  1. 사생자치회비의 사용내역은 학기 말(6월 말, 12월 말)에 결산하여 사생자치회 구성원이 확인(사인)하고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사생자치회비 중 남은 금액은 명년도 사생자치회비에 이월 또는 사생자치회 및 재사생 이름으로 물품을 구입해 학사에 기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