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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학사관

충청남도 학사관 내 집같이 편안하고, 쾌적한 충남 인재의 요람

충청남도서울학사관 사생수칙

제정 2020. 08. 27.

개정 2021. 03. 31.

개정 2022. 01. 01.

개정 2022. 12. 14.

제1조(목적)

이 수칙은 「재단법인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충청남도서울학사관 입사생 선발 및 관리 규정」(이하 서울학사관 관리규정) 제19조에 의하여 사생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질서 있는 사내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입사생의 의무)

  1. 사생은 서울학사관 관리규정에 의한 사생수칙과 자율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생은 "별표 1"의 「사생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입사 허가기간)

입사 허가기간은 서울학사관 관리규정 제17조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4조(호실배정)

  1. 호실은 2인 1실 혹은 1인 1실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호실배정은 사생의 제반사항(학년 및 전공)을 고려하여 관장이 정한다.
  3. 배정된 호실은 사생 상호간 합의에 의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5조(출입카드 발급)

  1. 사생은 입사와 동시에 출입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2. 출입카드는 항상 출입 시 사용하여야 하며 1장의 카드로 2인 이상이 출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출입카드를 분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 즉시 지도사실에 신고한 후 재발급 받아야 한다.
  4. 출입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분실 혹은 훼손 시 재발급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5. 학사 내 공간 출입 시 오직 본인의 출입카드만을 사용해야 하며, 출입카드 태그 이외의 방법을 사용해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출입)

사생은 정문 현관을 통하여 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일과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출입문 개문 및 폐문 시간
    • 개문 시간은 05:00로 하고 폐문 시간은 24:00로 한다.
    • 사생은 출입 시 1층 게이트의 카드 리더기에 카드를 태그한다.

제7조(식당이용)

  1. 식사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만 하여야 한다.
  2. 식사는 자율배식으로 하며 잔반은 남기지 않는다.
  3. 식사는 식당 밖으로 운반할 수 없다. 단, 환자는 지도사의 승인하에 숙소로 운반할 수 있다.
  4. 식당의 집기 및 물품은 식당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5. 시험기간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정된 시간 외의 시간에 간식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외부인 출입제한)

  1. 사생은 무단으로 외부인을 기숙사 내에 대동할 수 없다.

제9조(면회)

  1. 사생을 면회할 때는 지도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사생 부모님을 제외한 외부인의 면회시간은 09:00 ~ 18:00 까지 한다.
  2. 면회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관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외박)

  1. 외박은 사전에 홈페이지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한다.
  2. 신청한 기간보다 초과하여 외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장신청을 해야 하며, 7일 이상 장기 외박을 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무단외박 3회 이상 등 위반 벌점 정도에 따라 퇴사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인원점검)

  1. 인원점검 및 호실 내의 청결상태, 시설물 파손유무 상태 등의 확인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지도사 및 직원은 각 호실을 방문 점검할 수 있으며, 사생은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2. 점검은 자율회장 또는 층장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제12조(통신)

  1. 기숙사 내에서의 통신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사생은 지정된 게시판의 공고 및 게시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 사생이 사내에 공고물을 게시하거나 문서배포가 필요할 경우에는 미리 지도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일반 우편물은 우편물 수취함 또는 지도사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하며, 특수우편물 중 등기 또는 특급우편은 지도사실에서, 택배는 택배보관실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2. 인터넷 사용에 있어 공익을 해치는 내용을 올리거나 불건전한 사이트를 운영 또는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그 내용에 따라 벌점을 부여한다.

제13조(상담 및 건의)

  1. 사생은 필요한 사항이 있을시 지도사를 통하여 개별 상담 또는 건의를 할 수 있다.
  2. 지도사의 개별상담 결과 학사 내 생활에 있어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를 하고 사생에 관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제14조(시설물관리 및 고장신고)

사생은 시설물 고장 및 파손상태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지도사실에 이 사실을 통보하거나 홈페이지 통합관리시스템의 시설 수리접수에 신청한다.

제15조(화기 및 청소책임)

  1. 사생은 인화물질이나 위험물 등을 사내에 반입할 수 없다.
  2. 사생은 화기단속과 청소의 책임을 지며 호실 내의 불결 등은 벌점부과의 대상이 된다.

제16조(대청소의 날)

  1. 사실 및 공동구역 청소 점검은 매월 학사관이 지정한 날에 실시한다.
  2. 청소구역은 신청자별로 배정한 공동구역(복도, 세탁실, 커뮤니티실, 정독실 등)을 우선 실시하고 전 사생은 개인별로 호실청소를 한다.
  3. 청소상태는 대청소 후 자치회 임원이 확인을 하며, 지도사는 공동구역 청소에 참여한 사생에 한하여 상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7조(세탁)

사생은 세탁실에서 06:00 ~ 23:30 전까지 의류의 세탁 및 건조를 할 수 있다.

제18조(보건관리)

  1. 사생의 부상 혹은 질병발생 시에는 즉시 지도사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취하게 하고 관장에게 알려야 하며 관장은 보호자에게 통지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한다.
  2. 모든 사생은 정해진 기일까지 기숙사제출용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사고 예방)

  1. 사생은 화재, 도난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비상조치를 취하고 지도사 등에게 알려, 사고의 조기 수습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2. 연 1회 이상 안전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계속재사를 제한 할 수 있다.

제20조(금지행위)

  1. 사생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남·여 기숙사의 무단왕래
    • 불건전한 동아리 및 단체 활동
    • 사내에서 절도, 도박, 폭력행위

제21조(지참물 제한)

  1. 사생은 침구, 의류, 학습용품 등 관장이 허가하는 물품 외에는 반입할 수 없다.
  2. 다음의 물품을 사내로 반입하는 경우 벌점 부과의 대상이 되거나 퇴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 건강을 해치는 약품
    • 전열기(전기장판, 전기방석, 전기난로, 온풍기, 전기쿠커, 다리미, 커피메이커, 커피포트, 토스터기 등)
    • 휴대용버너, 기타 발열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일체 품목(휘발유, 부탄가스, 양초 등)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물품은 지참 및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 컴퓨터 및 주변장치
    • 헤어드라이기, 전기면도기, 가습기 등
  4. 개인 질병의 치료, 건강관리 등을 위해 의사소견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2항의 금지물품의 지참 및 사용을 일정기간 허용할 수 있다.

제22조(포상 및 상·벌점)

  1. 이사장은 행실이 바르고 성실하며 기숙사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봉사정신을 실천한 모범사생을 포상할 수 있다.
  2. 사생 중 품행이 방정하여 포상을 받은 자 등은 상점을 부여하고 상점으로 벌점을 감점할 수 있으며 상·벌점 기준은 "별표 2", "별표 3"과 같다.
  3. 사생이 원할 시 벌점은 봉사활동을 통해 상쇄할 수 있다.

제23조(변상)

사생이 시설물이나 기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24조(징계처분)

사생이 사생수칙을 위반하였거나 기숙사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장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경고 또는 퇴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퇴사 처분
    • 서울학사관 관리규정 제20조에 의한 퇴사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1회 범칙 행위라 해도 벌점이 퇴사에 해당될 경우
    • 벌점 누계가 30점 이상인 경우
    •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지도사가 판단하는 경우
  2. 경고 처분
    • 벌점 누계가 20점 이상인 경우
    • 1회 범칙 행위라도 벌점이 20점 이상일 경우

제25조(퇴사 및 퇴실절차)

  1. 퇴사처분을 받았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익일 퇴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진 퇴사할 경우 지정 퇴사일 10일 전까지 퇴사신청서를 작성해 지도사를 경유,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퇴사 및 퇴실 시에는 비품상태 확인 및 호실청소, 정리 정돈상태 등 지도사의 확인 후 출입카드를 반납하고 퇴사 및 퇴실한다.
  3. 퇴실자의 경우 퇴실신청서 작성은 퇴실 예정일 10일 전에 작성한다.

제26조(입사비·부담금의 징수 및 환불)

  1. 사생으로 선발되어 입사등록을 마친 자는 입사비와 기숙사비를 소정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사생자치회비는 사생자치회 수칙을 따른다.
  2. 퇴사생의 부담금 환불은 「충청남도학생기숙사 서울관 입사생 선발 및 관리규정」 제16조(입사비 및 부담금의 징수) 제6항을 따른다.
  3. 신입사생에게 징수한 입사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4. 월 부담금은 1개월 기준으로 1일부터 15일 이내 입사 시 100%, 16일 이후 입사한 경우는 50%를 부담한다.
  5. 사생이 교생실습, 입원, 기타 사유 등으로 퇴실기간이 7일 이상일 경우 관련증명서를 제출하면 퇴실 기간 중 사유 발생 기간에 한하여 일할 계산된 부담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한다. 단, 명절 등 임시 휴관일과 방학 기간 운영 중 개인사유에 의한 중도퇴실 시에는 잔여일수와 상관없이 부담금을 환불하지 않는다.
  6. 부담금은 입사 시 한 학기 분(4개월)을 지정한 기간 내 납부해야 하며, 분할 납부를 희망할 경우 지도사실에 미리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사생자치회)

사생자치회에 관련된 사항은 사생자치회 수칙에 따른다.

제28조(기타)

  • 위에 수록되지 않은 사항은 「재단법인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운영규정」에 따른다.
  • 부 칙 < 제 정 2020. 08. 27.>이 수칙은 2020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사생 준수사항

<별표 1>

  1. 사생은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전기(기구)를 사용함에 있어 화재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화재 발생에 따른 대처 및 대피 요령과 소화기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전기안전, 소방안전 교육 의무 참석)
  2. 사생은 지도사실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지정한 날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신입사생 : 서약서, 입사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부·모 포함), 기숙사용 건강진단서 및 기타 증빙서류 일체
    • 나. 계속재사생 : 재학증명서, 건강진단서, 재선발 관계 증빙서류 일체
  3. 사생은 매년 계속재사생 신청에 있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 가. 전 학년 성적 B학점 미만 또는 학사생활벌점 20점 이상인 경우 계속재사신청을 제한 할 수 있다.
      • 가산점 : 행사 참여, 대청소, 봉사활동, 토익(외국어 시험)성적
    • 나. 홈페이지 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하여 본인의 생활상벌점 점수를 확인 및 관리해야 한다.
    • 다. 군입대, 교환학생 등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 계속재사생 선발에 지원할 수 있으며, 퇴사 이전 생활상벌점 취득점수를 적용한다.
  4. 사생은 관장이 허가하는 경우 이외 불필요한 외박을 자제하고, 7일 이상 장기 외박의 경우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무단 외박의 경우 벌점이 부과됨을 숙지해야 한다.
  5. 입사생은 일반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등을 학사에서 지정한 장소에 버려야 한다.
  6. 출입 시 퇴실과 입실, 외박, 귀가 등 경우에 맞는 태그를 하도록 해야 한다. (미이행 출입의 경우 벌점 부과)
  7. 사생은 월 부담금(1인실: 25만원, 2인실: 20만원)을 학기별로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분납을 원하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해야 한다.
  8. 서울학사관에 6개월 이상 재사한 입사생은 대학 졸업 후 총 동기회(출신자 모임) 등에 당연 회원자격으로 활동 할 수 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 등은 지도사실로 문의할 수 있으며, 상담도 가능하다.

포상 내용 및 상점

<별표 2>

포상 내용 및 상점 - 포상내용, 상점 정보제공
포상내용 상점
1. 학사활동 - 봉사활동 및 행사 참가
가. 재단에서 지정한 충남탐방 행사 및 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의무) 10
나. 학사에서 지정한 행사에 참가한 자(사생자율 기구 행사 포함) 5
다. 행사 및 행정지원(전화, 디자인 등) 3
라. 각종 안전훈련 참석 (신설) 10
2. 학사활동 - 자율기구 임원활동 (매학기)
가. 사생자치회 회장으로 활동한 자 10
나. 사생자치회 임원으로 활동한 자 7
다. 동아리, 소모임 등 자율기구 임원으로 활동한 자 5
라. 동아리, 소모임 등 자율기구 구성원으로 출석률 80% 이상인 자 5
3. 학사활동 - 생활우수 또는 모범사생
가. 생활우수사생으로 선정된 자 7
나. 기숙사 정기점검 우수로 선정된 자 7
다. 기타 모범사생으로 지도사가 인정한 자 5
라. 학사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 5
마. 기타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을 한 자 5
4. 개인활동 - 자기계발활동
가.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① 전공 관련 기사자격증 취득 시 5
② 전공 어학시험(인증점수 취득) 또는 영어시험
(토익 800점, 토익 스피킹 레벨 7-160점 이상) 우수자이거나 이에 준하는 자
3
③ 기타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시 3
나.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득 3
다. 기타 대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 3
라. 성적 우수자(입사 후 학기 평균 평점 4.0 이상) 3
5. 대외활동
가. 봉사활동에 참가한 자
① 봉사활동에 정기적으로 참가한 자(학기당 40시간 이상) 7
② 일시 봉사활동(3시간 이상 1회에 한함) 3
나. 각종 대회에 참가해 입상한 자 3
다. 헌혈(전혈 기준, 학기당 1회 인정) 3

금지사항 및 벌점

<별표 3>

금지사항 및 벌점 - 포상내용, 벌점 정보제공
포상내용 벌점
1. 사생수칙 제20조 금지행위 해당자
가. 남·여 기숙사(이성층) 무단출입 행위 퇴사
나. 사내에서 절도, 도박, 폭력행위 퇴사
다. 불건전한 동아리 및 단체 활동 퇴사
2. 반입금지 물품 관련 위반 행위
가. 취사도구 반입 및 취사행위 퇴사
나. 기숙사 물품(비품) 반출 행위 퇴사
다. 전열기 및 인화물질 사용 및 소지자 20
라. 미승인 전자제품 사용 및 소지자 20
마. 기타 반입금지 물품사용 및 소지자 20
3. 정보통신 관련 위반 행위
가.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의 정보 유통 및 정보통신망 침해 퇴사
나. 기숙사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퇴사
다. 정보통신 관련 물품 무단설치 행위 20
4. 사내 질서 관련 위반 행위
가. 기숙사 시설물 또는 타인의 물품을 손괴, 훼손, 은닉하는 행위 퇴사
나. 기숙사 내에서의 풍기문란 행위 퇴사
다. 기숙사 내 주류 반입 또는 음주 행위 퇴사
라. 오락, 소란, 음주 행위 등으로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퇴사
마. 기숙사 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 및 타인 물품 무단 사용 퇴사
바. 호실 임의변경 행위 또는 가구 임의변경 퇴사
사. 기숙사 내 흡연 행위(옥상 포함) 10
5. 출입관련 위반 행위
가. 통제구역 또는 출입금지 구역 무단출입 행위 퇴사
나. 지정 출입구 이외 출입 행위 퇴사
다. 외부인을 무단으로 동반하여 숙식을 제공하는 행위 퇴사
라. 이성을 무단으로 동반해 출입하는 행위 퇴사
마. 사생(본인)의 출입카드를 대여하는 행위 20
바. 사전 허가 없이 외부인을 무단으로 동반해 출입하는 행위 15
사. 출입카드 없이 출입하는 행위 5
아. 출입카드 분실 (1차 5점, 2차 10점) 5~10
6. 환경 및 위생관련 위반 행위
가. 호실 내에서 각종 취사 행위 등 퇴사
나. 호실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 불량(정기점검 시 적발 10점) 10
다. 지정 시간 및 장소 외 세탁 또는 다림질 행위 5
라. 식당 집기 및 물품 무단 반출 및 호실 반입 행위 10
마. 에어컨 및 보일러 가동 시 위반행위(창문열고 가동 등) 10
바. 분리수거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10
사. 식사 후 음식을 남기는 행위 5
7. 점검 관련 위반 행위
가. 출입카드를 비정상적으로 이용해 외박 및 출입을 조작하는 행위 퇴사
나. 폐문(24:00) 이후 개문(복귀 후 외출) 요청 행위 15
다. 무단외박 행위 7
라. 폐문시간(24:00) 이후 귀사행위 5
8. 기타 수칙을 위반하는 행위
가. 지도사 및 직원에 대한 불손한 태도 및 언행 20
나. 사내 질서를 위한 지도사의 지도 거부(1차 5점, 2차 10점) 5~10
다. 행사 및 프로그램 신청 후 취소 및 무단 불참(1차 5점, 2차 10점) 5~10
라. 기타 수칙을 위반하는 행위 3~5
마. 택배 배송 관련 위반행위(폐문이후 배송, 배달음식 반입 등) 5
9. 안전훈련 신청 후 불참행위 (신설)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