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0. 08. 27.
개정 2021. 03. 31.
개정 2022. 01. 01.
개정 2022. 12. 14.
이 수칙은 「재단법인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충청남도서울학사관 입사생 선발 및 관리 규정」(이하 서울학사관 관리규정) 제19조에 의하여 사생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질서 있는 사내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입사 허가기간은 서울학사관 관리규정 제17조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사생은 정문 현관을 통하여 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일과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생은 시설물 고장 및 파손상태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지도사실에 이 사실을 통보하거나 홈페이지 통합관리시스템의 시설 수리접수에 신청한다.
사생은 세탁실에서 06:00 ~ 23:30 전까지 의류의 세탁 및 건조를 할 수 있다.
사생이 시설물이나 기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사생이 사생수칙을 위반하였거나 기숙사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장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경고 또는 퇴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생자치회에 관련된 사항은 사생자치회 수칙에 따른다.
포상내용 | 상점 |
---|---|
1. 학사활동 - 봉사활동 및 행사 참가 | |
가. 재단에서 지정한 충남탐방 행사 및 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의무) | 10 |
나. 학사에서 지정한 행사에 참가한 자(사생자율 기구 행사 포함) | 5 |
다. 행사 및 행정지원(전화, 디자인 등) | 3 |
라. 각종 안전훈련 참석 (신설) | 10 |
2. 학사활동 - 자율기구 임원활동 (매학기) | |
가. 사생자치회 회장으로 활동한 자 | 10 |
나. 사생자치회 임원으로 활동한 자 | 7 |
다. 동아리, 소모임 등 자율기구 임원으로 활동한 자 | 5 |
라. 동아리, 소모임 등 자율기구 구성원으로 출석률 80% 이상인 자 | 5 |
3. 학사활동 - 생활우수 또는 모범사생 | |
가. 생활우수사생으로 선정된 자 | 7 |
나. 기숙사 정기점검 우수로 선정된 자 | 7 |
다. 기타 모범사생으로 지도사가 인정한 자 | 5 |
라. 학사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 | 5 |
마. 기타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을 한 자 | 5 |
4. 개인활동 - 자기계발활동 | |
가.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 |
① 전공 관련 기사자격증 취득 시 | 5 |
② 전공 어학시험(인증점수 취득) 또는 영어시험 (토익 800점, 토익 스피킹 레벨 7-160점 이상) 우수자이거나 이에 준하는 자 |
3 |
③ 기타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시 | 3 |
나.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득 | 3 |
다. 기타 대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 | 3 |
라. 성적 우수자(입사 후 학기 평균 평점 4.0 이상) | 3 |
5. 대외활동 | |
가. 봉사활동에 참가한 자 | |
① 봉사활동에 정기적으로 참가한 자(학기당 40시간 이상) | 7 |
② 일시 봉사활동(3시간 이상 1회에 한함) | 3 |
나. 각종 대회에 참가해 입상한 자 | 3 |
다. 헌혈(전혈 기준, 학기당 1회 인정) | 3 |
포상내용 | 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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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생수칙 제20조 금지행위 해당자 | |
가. 남·여 기숙사(이성층) 무단출입 행위 | 퇴사 |
나. 사내에서 절도, 도박, 폭력행위 | 퇴사 |
다. 불건전한 동아리 및 단체 활동 | 퇴사 |
2. 반입금지 물품 관련 위반 행위 | |
가. 취사도구 반입 및 취사행위 | 퇴사 |
나. 기숙사 물품(비품) 반출 행위 | 퇴사 |
다. 전열기 및 인화물질 사용 및 소지자 | 20 |
라. 미승인 전자제품 사용 및 소지자 | 20 |
마. 기타 반입금지 물품사용 및 소지자 | 20 |
3. 정보통신 관련 위반 행위 | |
가.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의 정보 유통 및 정보통신망 침해 | 퇴사 |
나. 기숙사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 퇴사 |
다. 정보통신 관련 물품 무단설치 행위 | 20 |
4. 사내 질서 관련 위반 행위 | |
가. 기숙사 시설물 또는 타인의 물품을 손괴, 훼손, 은닉하는 행위 | 퇴사 |
나. 기숙사 내에서의 풍기문란 행위 | 퇴사 |
다. 기숙사 내 주류 반입 또는 음주 행위 | 퇴사 |
라. 오락, 소란, 음주 행위 등으로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 퇴사 |
마. 기숙사 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 및 타인 물품 무단 사용 | 퇴사 |
바. 호실 임의변경 행위 또는 가구 임의변경 | 퇴사 |
사. 기숙사 내 흡연 행위(옥상 포함) | 10 |
5. 출입관련 위반 행위 | |
가. 통제구역 또는 출입금지 구역 무단출입 행위 | 퇴사 |
나. 지정 출입구 이외 출입 행위 | 퇴사 |
다. 외부인을 무단으로 동반하여 숙식을 제공하는 행위 | 퇴사 |
라. 이성을 무단으로 동반해 출입하는 행위 | 퇴사 |
마. 사생(본인)의 출입카드를 대여하는 행위 | 20 |
바. 사전 허가 없이 외부인을 무단으로 동반해 출입하는 행위 | 15 |
사. 출입카드 없이 출입하는 행위 | 5 |
아. 출입카드 분실 (1차 5점, 2차 10점) | 5~10 |
6. 환경 및 위생관련 위반 행위 | |
가. 호실 내에서 각종 취사 행위 등 | 퇴사 |
나. 호실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 불량(정기점검 시 적발 10점) | 10 |
다. 지정 시간 및 장소 외 세탁 또는 다림질 행위 | 5 |
라. 식당 집기 및 물품 무단 반출 및 호실 반입 행위 | 10 |
마. 에어컨 및 보일러 가동 시 위반행위(창문열고 가동 등) | 10 |
바. 분리수거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10 |
사. 식사 후 음식을 남기는 행위 | 5 |
7. 점검 관련 위반 행위 | |
가. 출입카드를 비정상적으로 이용해 외박 및 출입을 조작하는 행위 | 퇴사 |
나. 폐문(24:00) 이후 개문(복귀 후 외출) 요청 행위 | 15 |
다. 무단외박 행위 | 7 |
라. 폐문시간(24:00) 이후 귀사행위 | 5 |
8. 기타 수칙을 위반하는 행위 | |
가. 지도사 및 직원에 대한 불손한 태도 및 언행 | 20 |
나. 사내 질서를 위한 지도사의 지도 거부(1차 5점, 2차 10점) | 5~10 |
다. 행사 및 프로그램 신청 후 취소 및 무단 불참(1차 5점, 2차 10점) | 5~10 |
라. 기타 수칙을 위반하는 행위 | 3~5 |
마. 택배 배송 관련 위반행위(폐문이후 배송, 배달음식 반입 등) | 5 |
9. 안전훈련 신청 후 불참행위 (신설)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