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정 2024.12.03.)
이 규칙은 재단법인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충청남도학사관 입사생 선발 및 관리 규정 제19조에 의하여 사생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질서 있는 사내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학사관 입사생은 사생규칙과 자율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학사관 입사 허가기간은 충청남도학사관 입사생 선발 및 관리 규정 제17조(입사 허가기간)에 따른다.
인원점검 및 호실 내의 청결상태, 시설물 파손유・무 상태 등의 확인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직원은 각 호실을 방문 점검할 수 있으며, 사생은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학사관 내에서의 통신은 다음과 같이 한다.
위 조항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학사관 입사생 선발관리 규정」에 따른다.
< 부 칙 2024. 12. 3.>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재단법인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충청남도대전학사관 사생수칙」과 「충청남도서울학사관 사생규칙」은 제1조(시행일)에 따른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 폐지한다.
구분 | 내용 | 상점 |
---|---|---|
상 점 |
1. 학사활동 - 봉사활동 및 행사 참가 | |
가. 진흥원에서 지정한 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의무) | 10 | |
나. 학사에서 지정한 행사에 참가한 자(사생자율 기구 행사 포함) | 5 | |
다. 행사 및 행정지원(전화, 디자인 등) | 3 | |
2. 학사활동 - 자율기구 임원활동(매학기) | ||
가. 사생자치회 회장으로 활동한 자 | 10 | |
나. 사생자치회 임원으로 활동한 자 | 7 | |
다. 동아리, 소모임 등 자율기구 임원으로 활동한 자 | 5 | |
라. 동아리, 소모임 등 자율기구 구성원으로 출석률 80% 이상인 자 | 5 | |
3. 학사활동 - 생활우수 또는 모범사생 | ||
가. 생활우수사생으로 선정된 자 | 7 | |
나. 기숙사 정기점검 우수로 선정된 자 | 7 | |
다. 기타 모범사생으로 담당자가 인정한 자 | 5 | |
라. 학사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 | 5 | |
마. 기타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을 한 자 | 5 | |
4. 개인활동 - 자기계발활동 | ||
가.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 ||
① 전공 관련 기사자격증 취득 시 | 5 | |
② 전공 어학시험(인증점수 취득) 또는 영어시험 (토익 800점, 토익스피킹 레벨 7-160점 이상) 우수자이거나 이에 준하는 자 |
3 | |
③ 기타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시 | 3 | |
나.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득 | 3 | |
다. 기타 대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 | 3 | |
라. 성적 우수자(입사 후 학기 평균 평점 4.0 이상) | 3 | |
5. 대외활동 | ||
가. 봉사활동에 참가한 자 | ||
① 봉사활동에 정기적으로 참가한 자(학기당 40시간 이상) | 7 | |
② 일시 봉사활동(3시간 이상 1회에 한함) | 3 | |
나. 각종 대회에 참가해 입상한 자 | 3 | |
다. 헌혈(전혈 기준, 학기당 1회 인정) | 3 | |
벌 점 |
1. 사생규칙 제20조 금지행위 해당자 | |
가. 남·여 기숙사(이성층) 무단출입 행위 | 퇴사 | |
나. 사내에서 절도, 도박, 폭력행위 | 퇴사 | |
다. 불건전한 동아리 및 단체 활동 | 퇴사 | |
2. 반입금지 물품 관련 위반 행위 | ||
가. 취사도구 반입 및 취사행위 | 퇴사 | |
나. 기숙사 물품(비품) 반출 행위 | 퇴사 | |
다. 전열기 및 인화물질 사용 및 소지자 | 20 | |
라. 미승인 전자제품 사용 및 소지자 | 20 | |
마. 기타 반입금지 물품사용 및 소지자 | 20 | |
3. 정보통신 관련 위반 행위 | ||
가.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의 정보 유통 및 정보통신망 침해 | 퇴사 | |
나. 기숙사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 퇴사 | |
다. 정보통신 관련 물품 무단설치 행위 | 30~퇴사 | |
4. 사내 질서 관련 위반 행위 | ||
가. 기숙사 시설물 또는 타인의 물품을 손괴, 훼손, 은닉하는 행위 | 퇴사 | |
나. 기숙사 내에서의 풍기문란 행위 | 퇴사 | |
다. 기숙사 내 주류 반입 또는 음주 행위 | 30~퇴사 | |
라. 오락, 소란, 음주 행위 등으로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 30~퇴사 | |
마. 기숙사 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 및 타인 물품 무단 사용 | 30~퇴사 | |
바. 호실 임의변경 행위 또는 가구 임의변경 | 30~퇴사 | |
사. 기숙사 내 흡연 행위(옥상 포함) | 10 | |
5. 출입관련 위반 행위 | ||
가. 통제구역 또는 출입금지 구역 무단출입 행위 | 퇴사 | |
나. 지정 출입구 이외 출입 행위 | 퇴사 | |
다. 외부인을 무단으로 동반하여 숙식을 제공하는 행위 | 퇴사 | |
라. 이성을 무단으로 동반해 출입하는 행위 | 퇴사 | |
마. 사생(본인)의 출입카드를 대여하는 행위 | 20 | |
바. 사전 허가 없이 외부인을 무단으로 동반해 출입하는 행위 | 15 | |
사. 출입카드 없이 출입하는 행위 | 5 | |
6. 환경 및 위생관련 위반 행위 | ||
가. 호실 내에서 각종 취사 행위 등 | 퇴사 | |
나. 호실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 불량 | 10 | |
다. 지정 시간 및 장소 외 세탁 또는 다림질 행위 | 5 | |
라. 식당 집기 및 물품 무단 반출 및 호실 반입 행위 | 10 | |
마. 에어컨 및 보일러 가동 시 위반행위(창문 열고 가동 등) | 10 | |
바. 분리수거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10 | |
사. 식사 후 음식을 남기는 행위 | 5 | |
7. 점검 관련 위반 행위 | ||
가. 출입카드를 비정상적으로 이용해 외박 및 출입을 조작하는 행위 | 퇴사 | |
나. 폐문(24:00) 이후 개문(복귀 후 외출) 요청 행위 | 15 | |
다. 무단외박 행위(1차 7점, 2차 10점) | 7~10 | |
라. 폐문시간(24:00) 이후 귀사행위 | 5 | |
8. 기타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
가. 직원에 대한 불손한 태도 및 언행 | 20 | |
나. 직원의 정당한 지도 거부(1차 5점, 2차 10점, 3차 20점) | 5~20 | |
다. 행사 및 프로그램 신청 후 취소 및 무단 불참(1차 5점, 2차 10점) | 5~10 | |
라. 기타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5 | |
마. 택배 배송 관련 위반행위(폐문 이후 배송, 배달음식 반입 등)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