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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학사관

충청남도 학사관 내 집같이 편안하고, 쾌적한 충남 인재의 요람

충청남도서울학사관 사생자치회 수칙

<부록> (개정 2021.03.31.)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충청남도서울학사관 사생자치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사생의 복지향상, 자율적인 학사문화 조성을 위해 본 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제3조(활동)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학생자치 활동을 한다.

  • 학술·문화·예술·교양·취미활동
  • 체육활동
  • 사생복지 및 봉사활동, 기타 사생 자치활동

제4조(회원)

본 회의 구성원은 충남서울학사관 전 사생으로 한다.

제 2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본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회의 사생자치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본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3. 회원은 본 회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동아리)

  1. 동아리 성립기준은 15인 이상의 정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아리 특성에 따라서 구성요건은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23.03.14.)
  2. 동아리 구성은 봉사, 학술, 체육, 문화, 기타 분야로 한다.(개정 2021.03.31.)

제7조(동아리 등록 및 구비서류)

  1. 동아리 등록은 제반 서류를 갖추어 자치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동아리 지원서, 회칙, 회원명부,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동아리 지원금)

사생자치회비에서 일정 금액을 동아리에 지원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구성

제9조(임원)

사생자치회의 임원은 사생자치회장 1명과 각 층마다 층장을 둔다. 단, 필요에 의해 부회장 또는 집행부장을 둘 수 있다.

제10조(임무)

  1. 사생자치회는 사생의 자치기구로서 사내 질서유지를 위해 관장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자율 규제할 수 있다.(개정 2021.03.31.)
  2. 사내 자체 활동은 관장의 승인을 얻어 주최한다.(개정 2021.03.31.)
  3. 사생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자체 해결 또는 관장에게 건의하고 처리결과를 공지한다.(개정 2021.03.31.)
  4. 사생의 교양 및 취미생활을 위해 동아리 활동을 권장한다.

제11조(선거시기)

사생자치회장 선거는 3월 초에 실시한다.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

  1. 사생자치회장 선거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13조(임원자격)

  1. 사생자치회장은 계속재사생으로 입사한 사생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전 학년 3.0 이상)이 우수한 2학년 이상인 사생으로 한다. 단, 군입대로 인한 퇴사생은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입사한 신입사생 자격으로도 가능
  2. 부회장 및 집행부장은 층장 중에서 호선해 겸임한다.
  3. 층장은 각 층 구성원이 직접 선출한다. 단, 직접 선출하지 못한 층은 지도사가 추천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선출)

  1. 사생자치회장은 구성원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03.31.)
  2. 층장은 각 층원이 직접 선출한다. 단, 직접 선출하지 못한 층은 지도사가 추천할 수 있다.
  3. 선출된 사생자치회장은 층장과 협의한 후 활동계획을 수립해 지도사실에 제출한다.

제15조(임원임기)

사생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학기 중 궐위 시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사생자치회장의 남은 임기가 60일 미만일 경우 부회장이나 부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제 4장 재정

제16조(재원)

본 회의 재정은 사생자치회비와 학사 보조금, 그 밖의 후원금 등으로 한다.

제17조(사생자치회비)

  1. 사생자치회비는 자치회에서 명년도 회비를 결정하고 입사 후 사생자치회장 명의의 지정계좌로 입금한다.
  2. 학기 중 퇴사 시 납부한 사생자치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3. 사생자치회비는 사생의 복지 및 각종 행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4. 학기말에 사생자치회비의 사용내역을 결산하여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집행)

  1. 예산 집행 시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일체의 경비는 영수증과 그 밖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확하게 명기하여야 한다.
  2. 임원이 필요에 의해 예산을 선 집행할 경우 즉각 사생자치회장에게 보고하고, 추후 사생자치회의에서 승인받을 수 있다.

제19조(결산)

  1. 사생자치회비의 사용내역은 학기 말(6월 말, 12월 말)에 결산하여 사생자치회 구성원이 확인(사인)하고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사생자치회비 중 남은 금액은 명년도 사생자치회비에 이월 또는 사생자치회 및 재사생 이름으로 물품을 구입해 학사에 기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