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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학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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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입사신청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관련

조회수3447
  • 작성자 : 인재육성재단
  • 작성일 : 2015.01.20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부, 모 각각 1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 2014년 1월~12월까지 1년치 납부내역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수급자 증명서로 대체) 

     

 <예시>

 - 부모 모두 직장가입자 : 부모 각각 1부씩  

 

- 부 또는 모 중 한 분이 직장가입자 : 직장가입자인 분 명의 1부, 미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1부  

 

- 부 또는 모 중 한 분이 직장가입자, 한 분이 지역가입자 : 각각 1부씩  

 

- 부모 모두 지역가입자로 각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부모 각각 1부씩  

 

- 부모 모두 지역가입자로 한 분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납부확인서 1부, "자격득실확인서" 1부 

                                                                                               또는 각각 명의로 동일 납부확인서 1부씩 

 

- 부모 미 가입, 자녀(형, 누나 등)가 직장가입자 : 직장가입자 명의 1부, 미가입 부모 "자격득실확인서" 2부 

 

 

*1년 중 납부월과 미 납부월이 있을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자격득실확인서 1부 함께 제출

  - 납부한 월의 납부확인서, 미납월은 자격득실확인서로 1년간의 납부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부모 미 가입, 자녀(형, 누나, 동생 등)가 직장가입자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