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등록 시 입사부담금(기숙사비)만 입금하거나,
홈페이지에 건강진단서만 첨부하고 입금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으로 간주해 후순위 예비후보자로 입사조치합니다.
또한 2022년도에 진단받은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2023년에 다시 발급받아 제출할 경우 미등록으로 조치하니,
2023. 1. 1. 이후에 검사받은 결과를 건강진단서로 제출해야하며,
영상의학과 판독서는 받지 않으니 반드시 건강진단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입사생 선발확정자가 입사등록을 포기(미등록), 등록 후 취소할 경우
2023년도 1학기 중, 2학기 신규 입사신청할 수 없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