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기숙사입사 취소를 생각하고 있는데요공지에 '3주 이후부터 입사일 전까지 납부액의 50% 환불'이라고 되어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입사취소를 해도 위에 환불규정이 반영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전학사관 입사담당자입니다.
현재로는 공지한 기존 환불규정을 적용합니다. 추후에 환불규정을 보완하여 적용할 예정이며,
홈페이지에서 학기 중 퇴사신청서를 작성해 올려주기 바랍니다.
또한 비대면으로 전환되어 퇴사신청하는 것이므로 증빙서류도 함께 첨부해 주십시오.
문의사항은 대전학사관으로 전화(042-337-6000)주시면 빠른 답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