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코로나 재확산으로 강의가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되어 기숙사 입사 취소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도 현재 환불규정에 해당되는건가요?
현재 환불규정을 보면, '3주 이후부터 입사일 전까지 납부액의 50% 환불' 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현시국에 코로나로 인해 입사취소해도 위에 환불규정이 반영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서울학사관입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 서울학사에서도 논의 중이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입사 취소자에 대해 전액 환불 결정을 검토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바랍니다.
기타문의 02-6344-7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