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장기외박자 중 직접 반환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해 주시고,
이메일 전송 시 증빙서류에 반환계좌(은행명, 예금주 등)를 기재해 주기 바랍니다.